논란이 되고 있는 소방관의 밀린 월급 판결

이 사건은 소방관들이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3년여간 지급받지 못한 휴게수당 등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지난해 9월 제기하며 시작됐다.
소송 규모는 1인당 15만원씩 약 4억 원이다.

이 수당은 경기도가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현장 소방 공무원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다.
이 기간 소방관들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에 따라 근무시간 2시간이 휴게시간으로 공제됐다.

소방관들은 휴게시간도 실질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이었으므로 근무시간에 포함된다며 시간 외 근무 수당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09년 대구 상수도사업소를 시작으로 전국 기관에 속한 공무원들이 '밀린 수당을 지급해 달라'며 여러 소송을 제기했는데, 경기도와 도내 소방관들은 '소송 없이 법원 판단을 보고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소 전 화해'를 약속했다.

다른 공무원들이 이미 비슷한 내용의 재판을 진행 중이니 이 재판 결과를 보고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자고 합의한 것이다.

이후 법원은 2011년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2019년 대법우너이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화해 약속대로 2006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년간의 수당 750억 원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했다.

하지만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현장 소방 공무원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측은 "시효가 소멸해 주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고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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