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핫이슈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코로나 격리 의무 5일, 실내마스크 바뀌는점)

반응형

드디어 해제되는 코로나19 비상사태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하기로 했다.

WHO는 2020년 1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PHEIC를 3년 4개월째 유지해 왔다.

지난 1월 열린 직전 회의에서도 중국 내 확진자 폭증 등을 감안해 PHEIC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감소세 등을 고려해 비상사태 최종 종료를 선언했다.

 

 

그로 인해 국내 방역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앞서 방역 당국은 지난 3월 29일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WHO의 PHEIC 해제 상황을 감안해 위기 평가 회의를 열고 위기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WHO가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선언을 하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이 감소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코로나 위기단계는 '심각'

WHO 비상사태 해제에 따라 한 단계 아래인 '하향'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현재 남아있는 방역 조치가 대부분 풀리거나 완화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는 7일에서 5일로 줄어든다.

대신 저소득층 생활지원비, 유급 휴가비는 그대로 지급된다.

 

또한 해외 입국자의 경우 입국 후 3일 내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권고해 왔지만, 경계 단계로 하향되면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임시 선별검사소도 운영이 중단된다.

 

매달 발표되던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집계, 통계 발표는 주 단위 집계발표로 바뀌며, 한시 지정 코로나19 전담 병상은 축소되고 상시 지정 병상 중심으로 운영된다.

 

현재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도 해제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재난위기총괄체계로 바뀌게 된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정부가 한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도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감염 취약시설 및 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계속 유지된다.

2단계가 시행될 때가 돼야 마스크 착용과 5일 격리 의무가 완전히 해제된다.

이 같은 경우는 오는 7월쯤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 최종정리>

WHO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

국내 확진자 의무격리 7일에서 5일로 단축

실내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는 아직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서는 계속 착용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