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부담금제도란
폐기물부담금제도는 192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환경부가 도입한 폐기물 처리비용 부담 체계로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를 제조·수입하는 업자에게 처리비를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폐기물부담금은 폐기물 발생자에게 부과되며, 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비용을 일정한 비율로 분담하도록 되어 있다.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폐기물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시기, 처리장소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폐기물 발생자는 이에 대한 부담금을 지불하고,,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제도는 환경을 보호하고 폐기물 발생자들이 적극적을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일회용 물티슈 폐기물 부담금
30일 환경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는 일회용 물티슈 최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일회용 물티슈 사용량을 파악하고 폐기물 부담금 부과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는 정부가 일회용 물티슈에도 폐기물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회용 물티슈는 대부분 폴리에스터 등 플라스틱이 성분의 40~50%를 차지하는 합성수지로 만들어진다.
이는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소각 시 유해 물질이 발생한다.
또 물에 분해되지 않아 종종 하수관을 막기도 한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식품접객업소(식당)와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컵이나 접시를 금지한 것처럼 일회용 물티슈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계획이었다.
지난해 초에는 "일회용 물티슈는 합성수지가 포함되지 않은 물티슈나 물수건, 세면대를 이용한 손 세척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며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했다.
그러나 반발이 나오면서 환경부는 결국 '사용 금지'가 아닌 '폐기물부담금 부과'를 대안으로 검토하게 된 것이다.
폐기물 부담금 대상품목
폐기물부담금은 생활계 및 산업계의 모든 폐기물에 부과된다.
생활계 폐기물의 경우,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종이, 유리병, 플라스틱 등의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부터, 일반 쓰레기, 고형연료 등의 소각이나 매립 처리가 필요한 폐기물까지 모두 대상으로 된다.
산업계 폐기물의 경우,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이 부과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에서 발생하는 공정폐기물, 건설업체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등이 있다.
또한, 특수한 종류의 폐기물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 폐기물, 폐기물 전용 도로 또는 폐기물 처리 시설의 건설비 등에 대한 부담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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