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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대국민 사과 이유(+'1박 2일' 바가지 논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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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양군의 대국민 사과

지난 4일 방송된 KBS 예능프로그램 '1박 2일'

출연자들이 영양군 한 전통시장을 찾아 옛날과자를 구매하는 모습이 방영됐다.

 

 

한 상인은 출연자들에게 1.5kg 과자 한 봉지당 7만 원을 요구했다.

100g당 4499원에 이르는 가격으로, 보통 옛날 과자보다 3배가량 비싼 가격이다.

 

생각보다 비싼 가격에 출연자들은 '10만원어치만 달라'라고 요구했지만 상인은 '이미 포장했다. 시식으로 먹은 게 얼만데'라며 거부했다.

이 상인은 심지어 6만원대 가격을 보고도 7만 원을 달라고 전했다.

출연자들은 흥정 끝에 결국 세 봉지에 14만원을 지불했다.

 

 

이 영상이 방영되자 시청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영양군청 홈페이지에 "대놓고 바가지를 씌운다. 이러니 휴가철에 국내 여행 전통시장 안 간다"등의 비판이 줄을 이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영양군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 "해당 상인은 외부 상인으로 영양 전통시장 상인들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그럼에도 피해는 온전히 영양전통시장 상인이 입고 있어 안타깝다"라고 해명했다.

 

이러한 해명에 영양군이 전통 시장 관리감독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잘못된 해명으로 논란이 더욱 거세지자 영양군청은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거듭 사과에 나섰다.

 

 

영양군청은 홈페이지에 "대국민 사과문"이라는 제목을 글을 올리고 "전날 우리군이 배포한 해명자료에서 이번 일을 마치 외부 상인만의 문제인 것처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했음을 인정하며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은 "본 사안은 영양군이 축제를 개최하면서 이동 상인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이고 이동 상인도 축제의 일부”라며 "축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 또한 영양군의 당연한 책무일 것"이라고 잘못을 인정했다.

 

이어 "우리 군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거래 질서 확립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국민과의 신뢰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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