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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구형, 조현수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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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

그리고 공범 조현수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는 소식이다.

 

 

이은해와 내연남 조현수는

2019년 06월 30일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씨를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둘은 검찰 2차 조사를 앞둔 2021년 12월 14일

점적하였고 4개월 뒤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되었으며 1심 죄판부는 죄책은 무겁다고 판단해 이씨에게 무기징역,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 결과에 양측이 불복하면서 열린 항소심에서 감찰은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해 피고인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러한 배경은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불합리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은해와 관계가 끊어질 것이 두려워 불합리한 요구에 등 떠밀려 계곡에 빠지게 됐다는 주장이다.

 

 

즉 함정을 파놓고 피해자가 함정에 빠지게 지속적으로 시도해 결국 함정에 빠지게 만든 것이어서 계획적이 살인이고 구조하지 않고 방치한 것과는 다르다는 점을 부각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작 돈 때문에..

하나뿐인 소중한 목숨을..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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