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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쩐 공식입장(+소설 판권 소유권 논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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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판권에 대한 소유권 논란

'법쩐'의 자문에 참여한 작가 지 모씨가 소설 판권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법쩐' 제작사와 김원석 작가측은 법적대응을 예고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난 23일 작가 지 씨는 필명 '이오하'로 운영 중인 자신의 SNS를 통해 현재 방영 중인 SBS 금토 드라마 '법쩐' 자문과 관련, 소셜 판권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A씨의 소개로 '법쩐의 극본을 맡은 김원석 작가와 3개월 계약을 맺고 자문을 맡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지 씨는 이들의 계약 조건에 따라 '소설과 영화의 판권'은 자신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계약이 끝난 후에도 지 씨는 김원석 작가에게 꾸준히 도움을 줬으나 2019년 12월부터 진행된 작품은 2022년 초까지 제작이 지연됐다. 이에 지 씨가 자신의 소설을 먼저 발표하겠다는 뜻을 전하자 김원석 작가는 "드라마가 끝나고 소설을 내달라"라고 말을 바꿨다고 했다.

 

 

결국 지 씨는 자문료를 반환할 테니 계약을 무효화하고, 해당 작품에서 자신의 흔적을 지워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쩐'은 올해 초 방영됐고, 이에 지 씨가 김 작가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묵묵부답이었고 드라마 예고편으로 방송을 확인하게 됐다"라고 토로했다.

 

이같은 지씨의 주장은 '법쩐' 측은 "제작사와 작가 김원석은 시나리오 제작 과정에서 지씨에게 M&A를 비롯한 각종 주가조작 기법들에 대한 설명, 명동 사채업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자문받았고, 이에 대한 자문 계약을 체결, 자문료를 최종 지급한 바 있다. 따라서 드라마 '법쩐'에 의해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했다'라고 말한 지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아울러 "지씨가 '법쩐' 대본으로 소설을 내려한 사실로 인해, 김원석 작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식재산권 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 '해당 서적의 발행, 출판, 인쇄, 복제, 판매, 배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사실이 있다"면서 "드라마 '법쩐'은 제작사와 김원석 작가가 다년간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여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창작물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후 드라마 '법쩐'에 관한 허위 사실 유포 및 무책임한 의혹 제기 발생시, 최대한의 민형사상 조치를 통해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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