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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무원 봉급표(보수 1.7% 인상, 역대 공무원 임금, 물가 상승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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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무원 봉급은 얼마나 인상되었을까?

2023년 공무원 월급은 1.7% 인상되었습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법에 의거 급여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나라에서 정한 최저임금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원과 달리 근로자의 날도 쉬지 않습니다.

역대 공무원 기본급 임금 상승률(물가 상승률)

2015년 3.8%(물가상승률 0.7%)
2016년 3.0%(물가상승률 1.0%)
2017년 3.5%(물가상승률 1.9%)
2018년 2.6%(물가상승률 1.5%)
2019년 1.8%(물가상승률 0.4%)
2020년 2.8%(물가상승률 0.5%)
2021년 0.9%(물가상승률 2.5%)
2022년 1.4%

◈ 공무원보수규정

일반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관련)

비고 :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61조에 따라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1.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 : 4급 21호봉
2. 국회의원 보좌관 : 4급 21호봉, 국민의원 비서관 : 5급 24호봉, 국회의원 비서 중 6급 상당 : 6급 11호봉, 7급 상당 : 7급 9호봉, 8급 상당 : 8급 8호봉, 9급 상당 : 9급 7호봉

9급 1호봉 기준 처음 임용된 사람이 받는 월급은 1,770,800원이네요.
2023년 공무원 봉급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공무원은 월급은 기본급일 뿐 기본급 외에 다양한 보수들이 존재합니다.

 

봉급외에 다양한 수당들
초과근무,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명절수당, 가족수당 등
다양한 사항들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2023년 공무원 수당(초과근무,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공무원은 봉급 외에도 다양 한 수당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봉급은 적지만 많은 수험생들이 도전하는 직업! 지금 이 시간 2023년 공무원 각종 수당 종류에 대해 알아봅시다. ◈ 공무원의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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