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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2023 공인노무사가 하는일(시험 일정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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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이란?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또는 사업상의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자율적인 인사노무관리의 합리적 개선을 이끄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도입된 시험

 

 

공인노무사가 하는 일

-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 및 확인

-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지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진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 조정이나 중재

공인중개사 접수기간

2023년 32회 1차

2023년 03월 27일 ~ 2023년 03월 31일

 

2023년 32회 2차

2023년 07월 17일 ~ 2023년 07월 21일

 

2023년 32회 3차

2023년 07월 17일 ~ 2023년 07월 21일

 

 

공인노무사 응시자격

응시자격

-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

- 2차시험은 당해년도 1차 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

- 3차시험은 당해년도 2차 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2차 시험 합격자

 

 

결격사유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공인노무사 시험과목

제1차 시험(객관식)

- 노동법(1)

- 노동법(2)

- 민법

- 사회보험법

- 영어(공인 어학성적으로 대체)

-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

 

제2차 시험(논문형)

- 노동법

- 인사노무관리론

- 행정쟁송법

-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

 

제3차 시험(면접)

- 국가관, 사명관 등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공인노무사 면제 대생자

제1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의 통산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과목 중 노동법(1) 및 노동법(2)를 면제

- 고용노동부,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 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관계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 또는 국토해양부소속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

- 조합원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 로 근무한 경력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용자단체에서 회원업체의 노무관리지도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제1차 시험 전 과목과 제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 과목 전부와 제2차 시험 과목 중 노동법 면제

고용노동부,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자

-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5년 이상이고, 그중 6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8년 이상인자

 

※ 경력기간 산정은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경력서류는 제1차 시험 원서접수 시 제출)을 기준으로 함

전년도 1차 또는 2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에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이 면제됨

 

 

공인노무사 응시수수료

1차 : 30,000원

2차 : 45,000원

3차 : 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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