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이란?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또는 사업상의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자율적인 인사노무관리의 합리적 개선을 이끄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도입된 시험
공인노무사가 하는 일
-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 및 확인
-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지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진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 조정이나 중재
공인중개사 접수기간
2023년 32회 1차
2023년 03월 27일 ~ 2023년 03월 31일
2023년 32회 2차
2023년 07월 17일 ~ 2023년 07월 21일
2023년 32회 3차
2023년 07월 17일 ~ 2023년 07월 21일
공인노무사 응시자격
응시자격
-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
- 2차시험은 당해년도 1차 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
- 3차시험은 당해년도 2차 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2차 시험 합격자
결격사유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공인노무사 시험과목
제1차 시험(객관식)
- 노동법(1)
- 노동법(2)
- 민법
- 사회보험법
- 영어(공인 어학성적으로 대체)
-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
제2차 시험(논문형)
- 노동법
- 인사노무관리론
- 행정쟁송법
-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
제3차 시험(면접)
- 국가관, 사명관 등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공인노무사 면제 대생자
제1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의 통산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과목 중 노동법(1) 및 노동법(2)를 면제
- 고용노동부,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 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관계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 또는 국토해양부소속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
- 조합원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 로 근무한 경력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용자단체에서 회원업체의 노무관리지도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제1차 시험 전 과목과 제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 과목 전부와 제2차 시험 과목 중 노동법 면제
고용노동부,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자
-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5년 이상이고, 그중 6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8년 이상인자
※ 경력기간 산정은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경력서류는 제1차 시험 원서접수 시 제출)을 기준으로 함
전년도 1차 또는 2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에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이 면제됨
공인노무사 응시수수료
1차 : 30,000원
2차 : 45,000원
3차 : 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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