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희망회복자금 사업목적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지원대상, 신청방법)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나라에서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해주네요 1. 사업 목적 -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2. 지원대상 및 내용 3.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06.30일 이전 ● 영업중 - 21.7.6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규모 - 소기업 여부 및 지원단가 결정 위한 매출액 규모 적용시 '19년 또는 '20년 중 소기업 등에 유리한 매출액 활용 ● 매출감소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2021. 8.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