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나라에서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해주네요
1. 사업 목적
-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2. 지원대상 및 내용
3.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06.30일 이전
● 영업중
- 21.7.6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규모
- 소기업 여부 및 지원단가 결정 위한 매출액 규모 적용시 '19년 또는 '20년 중 소기업 등에 유리한 매출액 활용
● 매출감소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
● 간이·면세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매출비교 적용
3. 지급유형 및 지원금액
집함금지
※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함금지를 이행한 소기업
● 장기
2020.08.16 ~ 2021. 07.06 기간 중 총 6주 이상 집함금지
● 단기
2020.08.16 ~ 2021.07.06 기간 중 총 6주 미만 집함금지
※ 집함금지 이행기간, 매출규모에 따라 2,000 ~ 300만원 지원
영업제한
※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 장기
2020.08.16 ~ 2021. 07.06 기간 중 총 13주 이상 영업제한
● 단기
2020.08.16 ~ 2021.07.06 기간 중 총 13주 미만 영업제한
※ 영업제한 이행기간, 매출규모에 따라 900 ~ 200만원 지원
경영위기
※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금지·제한은 미해당)
※ 업종의 매출감소율(4개) 및 개별사업체의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총 16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400~40만원 지급
4. 지원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희망회복자금(또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희망회복자금 입력하면 접속 가능
신속지급
1차 신속지급 : 2021. 08. 17 ~
대상 : 버팀목자금 플러스 旣수급자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신청기간 : 2021. 08. 17 화요일 08:00 ~
- 신청대상에게 8월 17일 0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신청(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자금
대상 : 1인 다수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21년 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등
신청기간 : 2021. 08. 30일 ~ 예정
- 신청대상자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1차 신속지급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