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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단통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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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정부의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단통법 폐지 선언

정부는 22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하고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하되도로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희비가 극명히 갈리고 있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폐지 선언으로 대형마트 관계자는 "오히려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한 지자체의 경우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여 소상공인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중 소비자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반면 소상공인은 이번 조치에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경제 균형 발전과 노동자 휴일 보장 등을 위해 마련된 정책이 '소비자 편의'만을 위해 없어진다니 당황스럽다"라고 전하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인데,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정부가 폐지를 결정해 후폭풍이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단통법 폐지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이동통신사간 가격경쟁을 저해해 오히려 단말기 가격을 높였던 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4년 제정된 단통법, 소비자가 어느 곳에서 휴대폰을 구입해도 똑같은 보조금을 받도록 지원금 공시 및 추가지원금 한도를 강제하는 법이다.

하지만 이는 이동통신사간 보조금 경쟁을 억눌러 오히려 전 국민이 휴대폰을 비싸게 사게 됐다며 단통법을 폐지해 다시 통신사간 가격경쟁이 진행되도록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 단체는 단통법의 실패를 꼬집으면서도 대안 없는 폐지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했다.

한석현 서울 YMCA 시민중계실장은 "단통법이 입법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면서도 "대책 없이 수명을 다했으니 법을 폐기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통신 시장 유통구조를 바꿀만한 정책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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