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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공식입장(+막걸리 상표권 분쟁 논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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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의 막걸리 논란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과 1년간 계약을 맺고 그해 5월 '영탁 막걸리'를 성공적으로 출시했다.

그러나 문제는 2021년 06월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분쟁이 시작됐다.

 

 

영탁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을 사용한다며 2021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은 2021년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나온 1심 결과

영탁이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물론 1심 판결에 불복하며 예천양조 측은 지난 2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2부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영탁 소속사 탁스튜디오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영탁' 상표 사용에 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판결의 주요 내용을 밝혔다.

 

 

주요 내용은 예천양조는 '영탁'이라는 표지가 표시된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해서는 아니 된다

 

천양조는 '영탁' 이라는 표지를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선전광고물에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천양조는 사무소·공장·창고·영업소·매장에 진열·전시·보관 중인 '영탁'이라는 표지가 표시된 막걸리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에서 '영탁'이라는 표지를 제거하라 등이다.

 

그러면서 "당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예천양조 측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위 판결을 인정하고 즉시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예천양조 회장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

소속사는 "아티스트 측이 일전에 예천양조 관계자들을 명예훼손과 협박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은 모두 영탁 측이 150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예천양조 관계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는 혐의를 확인했으며 이들은 형사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당사는 본업에 전념하고자 하는 아티스트의 뜻과 의지를 존중해 위 사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가능한 언론 공개를 자제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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