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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엔터 공식입장(+구혜선 전속계약 해지 논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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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겸 감독 구혜선

전 소속사인 HB엔터테인먼트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

그리고 패소

 

 

구혜선은 2018년 06월 당시 남편 안재현이 소속된 HB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2019년 파경 당시 HB엔터테인먼트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소속사를 떠났다.

안재현과는 2020년 7월 소송과 조정을 거쳐 합의 이혼했다.

 

 

2020년 04월 계약해지 당시 HB엔터테인먼트는 "구혜선이 HB엔터테인먼트에게 일정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해지가 인정됐다"라고 밝힌 반면, 구혜선은 "제가 승소하고 HB엔터테인먼트가 패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3억 3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대부분이 기각되고 일부인 3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이 내려졌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결국 HB엔터테인먼트가 구혜선과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3부는 최근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에 1억 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이 나온 이후 HB엔터테인먼트에서 공식입장을 통해 승소 사실을 알렸다.

HB엔터테인먼트 측은 "구해선은 2020년 4월 20일 HB엔터테인먼트에게 전속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HB에 지급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구혜선은 위 중재판정의 효력을 다투는 추가판정을 신청하였으나, 2020년 7월 1일 기각되었고, 위 중재판정은 2021년 4월 16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인 확정되었다"고 알렸다.

 

더불어 "구혜선은 이와 별개로 2020년 2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HB엔터테인먼트에 유튜브 영상물로 인한 수익을 지급하라며 금전을 청구하고 HB엔터테인먼트 채널에서 공표된 영상물의 저작권을 주장했다"며 "그러나 2023년 6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은 원고(구혜선)의 근거 없는 위 주장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라고 강조했다.

 

 

<HB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안녕하세요, HB엔터테인먼트 입니다.

구혜선 씨와의 소송 결과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1) 구혜선은 2020년 4월 20일 HB엔터테인먼트에게 전속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HB에 지급했습니다.

 

 

2) 이후 구혜선은 위 중재판정의 효력을 다투는 추가판정을 신청하였으나 2020년 7월 1일 기각되었고, 위 중재판정은 2021년 4월 16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인 확정되었습니다.

 

3) 한편 구혜선은 이와 별개로 2020년 2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HB엔터테인먼트에 유튜브 영상물로 인한 수익을 지급하라며 금전을 청구하고 HB엔터테인먼트 채널에서 공표된 영상물의 저작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6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은 원고(구혜선)의 근거 없는 위 주장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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