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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 녹색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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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우회전 신호

많은 사람들이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 사고가 유발되고 있다.

 

 

이에 오늘부터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신호가 빨간불일 때에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가 들어올 때만 진행해야 된다.

 

경찰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위협하는 모습이 사라졌다"며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해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많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

우회전 후에 만나는 횡단보도가 녹색일 땐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행자 신호 불이 켜져 있어도 보행자가 없으면 끝날때까지 기다리지는 않아도 된다.

물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라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다만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서행하면서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후 보행 신호등이 적색일 땐?

일시 정지할 필요 없이 우회전이 가능하다.

다만 경찰청은 사람이 갑자기 나올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서행하며 우회전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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