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평균 5명이 야근을 하지만
그중 60%도 야근수당을 못 받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 69시간'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
과연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것인가?
직장인 2명 중 1명 꼴로 평소 야근을 하는데, 야근을 해도 제때 또 제대로 수당을 챙겨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근본적인 제도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업이야 잘 지켜지겠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관리감독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월 3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노동시간과 임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10명 중에 6명은 야근수당을 적절하게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대상 1000명 중 509명이 초과근로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이 중 초과근로수당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58.7%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응답자를 분석해 보니 노동조합에 가입돼있지 않은 비조합원(62%) 이거나 5인 미만 사업장(73.6%), 월 임금 150만 원 미만(80%)인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노동 환경이 열악할수록 '공짜 야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않고 있다는 응답자 중 전액 미지급이 34.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포괄임금제 실시가 27.4%, 일부만 지급받았다는 응답이 18.4%, 교통비·식비만 지급받았다는 응답이 13.4%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근무시간인 회사에서 팀장이 업무상 필요라는 이유로 오전 8시 또는 8시 10분까지 출근하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문제를 제기하자 "직장인이 회사에 일이 있으면 당연히 일찍 출근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다는 한 직장인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주 69시간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
그리고 공짜 야근
과연 초과근무 없는 야근 시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아래 69시간 근무표를 보면 1~2주에 근무를 몰아서 하면 셋째주에 24시간 밖에 근무를 못하는데...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할 것인가..
<69시간 근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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