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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이란??(표제부, 갑구, 을구)

by 월급늘리는 직장인 202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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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해 무지한 사람은 처음 듣는 말..

등기부 등본

 

등기부등본이 무엇일까?

 

등기부등본은 쉽게 말해 사람으로 비유하면 주민등록 등본 같은 개념이다.

법률적 용어로 원본의 내용을 전부 베껴놓은 것으로, 등기와 관련된 원본을 등사하여 작성한 문서라고 볼 수 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든지 국가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다.

등기부등본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 등의 항목으로 구분되며 각 항목에 정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등기부등본 표제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면 젤 처음 나오는 장이다.

 

집합건물의 표제부는 건물에 대판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표시,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로 나뉜다.

 

 

즉 표제부는 건물의 구조, 층수, 용도, 면적, 등 "건물의 인적사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등기부 등본의 갑구

 

표제부 다음으로는 "갑구"가 나온다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계있는 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순위 번호, 등기 목적, 접수일 등기를 한 이유 권리자 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온다.

즉 등기한 순서대로 나오므로 마지막 부분에서 현재의 부동산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

등기부 등본의 을구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 권리가 기록되어있다.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의 권리가 표시된다.

을구와 관련되어 가장 흔한 케이스가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근저당, 융자가 있는 경우이다.

단 여기서 채권최고액은 통상 실제 채권액의 120%를 설정하기 때문에 1억을 대출받으면 채권최고액이 1억 2천만 원으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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