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정은 지난 2019년 3월 WIP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3월 WIP가 전속계약 기간 동안 매니지먼트사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며 재계약 협상 결렬로 계약이 만료됐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으며, 출연료 미지급 및 정산서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쪽 WIP 의견은 "김민정과 전속계약 체결 이후, 단 한 차례도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출연료 또한 계약에 따라 지불했다고 반박 중입니다.
이러한 분쟁으로 인해 같은 해 8월 연매협(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는데, 연매협의 결정이 나왔네요.
이에 WIP는 연매협의 결정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WIP는 8일 "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는 2022년 3월 2일 (주)더블유아이피가 제기한 김민정의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비용 정산 불이행 진정에 관하여 '본 진정건 관련 분쟁 당사자인 더블유 아이피는 귀책사유가 없음'을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더블유아이피가 본 진정을 제기한 2021년 8월 11일 당시 김민정은 전속계약을 위반하여 비용정산을 거부함은 물론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의 종료를 주장하고 부당하게 더블유아이피 명의의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더블유아이피의 계약상의 권리 일체를 부인하였고, 이는 소속사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참고로 김민정과 더블유아이피 간 기 체결된 전속계약 상에는 통상 매니지먼트사가 소속 연예인의 매출처로부터 청구서를 발행하고 출연료를 수령, 제반 비용을 정산한 후, 매니지먼트사와 연예인 간 약정된 비율에 의한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더블유아이피는 김민정의 요청에 따라 제반 비용 정산 전, 김민정에게 수익배분에 따른 출연료를 우선 지급하고, 김민정은 출연료를 수령 즉시 더블유아이피가 선 집행한 제반 비용을 더블유아이피에 반환하는 방식으로 약정되어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연매협은 진정이 제기된 후 만 6개월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조사와 심의를 진행했다"며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조사, 심의를 통해 WIP가 본건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확인했다. 연매협의 의결은 내용상 지극히 정당함은 물론 절차적으로 하등의 문제도 없다. 단지 연매협의 심의 의결이 김민정 측에 불리하게 나왔다란 이유만으로 제 식구 감싸기라고 호도하는 것은 수개월간 본건 진정을 조사하고 심의한 연매협의 노고를 폄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