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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0월 3일까지 재연장..(일부 완화 : 결혼식, 요양병원,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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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수가 줄어들질 않네요..

예전에는 천명만 넘어서도 어떡하냐.. 걱정했었는데 이제는 계속되는 4자릿수 확진자에 무뎌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 다들 관심이 많았었는데.. 어쩔수없이 계속되는 4자릿수 확진자 수에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한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용성이 점점 떨어지고 추석 전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의 70%가 백신 1차 접종이 완료 예정이라 어느정도 방역조치는 완화됐습니다.

 

완화내용

● 전국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사적모임 예외 적용

- 4단계 지역에서 기존에는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으며 식당·카페의 경우 21시까지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4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지만,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식당· 카페 및 가정에서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모임 가능

 

- 3단계 이하 지역은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이 4인까지 가능했지만,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

 

● 자영업·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애로를 고려하여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은 21시에서 22시로 환원

 

●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49인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49명에서 최대 99명까지 허용(취식하는 경우 현행 49인 유지)

※ 3단계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하여 적용 가능하나, 4단계는 결혼식 전체 인원 최대 99인까지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9.6~10.3)>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더불어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추석 연휴기간(9월 13일 ~ 26일)에는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 가능

 

코로나19 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모두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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