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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 달라지는 점은?(종교활동, 미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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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결국 2주 더 연장되었습니다.

8월 8일까지 였던 거리두기가 22일까지 연장된 것입니다.

일반 회사 사람들보다 소상공인들은 정말 힘들겠어요..ㅠ

김 총리도 연장을 결정하는데 쉽지는 않았지만 현재로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사회적거리두기 연장에서 조금 조정된 것이 있습니다.

아래 두가지가 눈에 크게 띄게 바뀐것 같네요.

 

첫 번째 종교활동입니다.

종교시설이 원래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만 정규 종교활동이 가능했었는데 9일부터는 수용인원의 100명 이하는 10명, 101명 이상은 수용인원의 10%까지(최대 99명)까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용업이 지금까지는 오후 10시면 문을 닫았지만 거리두기 수칙 변경으로 9일부터는 시간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영화관, 독서실·스터디 카페,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은 운영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예방접종 인센티브 또한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에서는 예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점점 길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작년만 해도 이렇게까지 길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암울하네요

모두 많이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내서 코로나19로 부터 이겨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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