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혜택 변경

반응형

7월 1일부로 정부에서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내집마련을 도와주도록 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을 변경해 주었습니다.

 

정부목표

서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하여 주담대 우대요건 및 혜택을 확대하고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월세 주거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1, 서민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호 및 우대혜택 확대

[우대요건] 부부합산 소득기준(0.8 → 0.9억원, 생초 0.9→ 1억원)

주택가격 기준(투기 6 → 9억원, 조정 5 →8억원 상향

[우대혜택] LTV 10%p 우대 → 최대 20%p 우대로 확대 등

단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이며 차주단위 DSSR 한도 이내로 한정

우대혜택 대상요건 중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였던 소득기준을 9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하겠습니다.

 

그동안 부동산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다보니 정부는 가격 상승을 막기위해 대출을 규제하는 정책만 내놓아서 저처럼 현금이 없는 서민층은 내집 마련은 꿈 도 못꾸고 있었는데 이번 주택담보대출 정책 변경으로 내집 마련에 한발자국 더 다가갈수 있을것 같아 기분이 좋네요. 

2.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주택금융공사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

(1인당 한도 7,000만원 → 1억원으로 확대 등)

 

공적 전세대출 전세보증금 기준을 5억원 → 7억원으로 확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가능 한도는 7억원으로 확대

 

보금자리론 대출지원 한도를 3억원 → 3.6억원으로 상향

 

청년들이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청년전월세를 이용하여 주거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상향하고 보증료를 인하하겠습니다.

- 또한 총 4.1조원이었던 공급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지속 확대 공급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한도 상향을 통해 연간 약 5천명의 청년이 청년맞춤형 상품을 추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1억원을 대출한 청년은 일반상품 대비 매년 50만원의 이자부담이 경감되고, 기존 청년 전용 전세보증 대비 연간 보증료도 약 3만원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을 5억 →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

전세대출 이용자들이 금리와 보증료가 낮은 주금공 전세보증을 더욱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금공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를 5억원 → 7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수도권 5억→7억원 비수도권 3억 → 5억원으로 확대

- 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금 가입가능 전세금한도도 함께 확대(5억원→7억원)

※다만 대출 한도는 동일하게 유지하여 전세대출 총량증가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출이 너무 안나와서 걱정했었는데 다행이네요

이렇게 서민들의 정책들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제 문제는.. 대출을 많이나와도 감당이 안되는 이자..

앞으로 인플레이션우려니 뭐니 해서 금리가 더 올라갈텐데.. 그것 또한 걱정이네요

이 정책을 시작으로 서민들의 금리도 낮춰주는... 그런정책은 안나오나...

728x90
반응형